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

개요

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(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,지진)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.

가입대상시설물


·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

· 소상공인의 상가/공장

대상재해


보험기간 중에 『보험의 목적』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(주의보․경보)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
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 개발목적


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

※. 기존 재난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으로, 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을 통해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

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


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

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
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
주택 : 30% 온실: 35%, 최대 5천만원지원
최대 90%
합산금액 제한 없음

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.

복구비 기준액 :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

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

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·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
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 가입문의


DB손해보험 · 044-205-5990
현대해상화재보험 · 044-205-5991
삼성화재해상보험 · 044-205-5992
KB손해보험 · 044-205-5993
NH농협손해보험 · 044-205-5994
한화손해보험 · 044-205-5995
메리츠화재보험 · 044-205-5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