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
(총보험료 =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)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(국고+지방비)가 부담
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함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"복구비 기준액" 대비 90%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(단, 세입자 동산은 150%형)
- 보험가입금액 산출에서 주택, 온실의 기준 단가는 변경 가능함
구분 | 보험가입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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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보험가입금액 90% 보상형 | ||
주택 | 50㎡ 이하 | 5천만원(4,500만원)* × 90% = 4,500만원(4,050만원)* |
50㎡ 초과 | 주택면적(㎡) × 90% × 100만원 (90만원)* | |
온실 | 유리철골펫트온실 | 80,12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
철골유리온실 | 104,15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자동화비닐하우스 | 59,186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철재파이프하우스 (A~G형) | 9,644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철재파이프하우스 (H~K형) | 11,853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철재파이프하우스 (A-1형) | 4,402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철재파이프하우스 (B-1형) | 4,555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목재하우스 | 3,42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죽재하우스 | 2,28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1-A2형(표고, 양묘) | 25,0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1-2W |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1-2W각관 A형 |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1-2W각관 B형 |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1-2W서까래 보강형 |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 |
1-2W보완형 |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