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

보험료 계산방법


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

(총보험료 =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)

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(국고+지방비)가 부담

※ 보험료 산출방법 안내의 내용은 정액보상 상품에만 해당

보험가입금액


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함
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"복구비 기준액" 대비 90%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(단, 세입자 동산은 150%형)

보험가입금액 산출

- 보험가입금액 산출에서 주택, 온실의 기준 단가는 변경 가능함

※ 괄호( )는 공동주택임
보험가입금액 산출
구분 보험가입금액
기준 보험가입금액 90% 보상형
주택 50㎡ 이하 5천만원(4,500만원)* × 90% = 4,500만원(4,050만원)*
50㎡ 초과 주택면적(㎡) × 90% × 100만원 (90만원)*
온실 유리철골펫트온실 80,12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철골유리온실 104,15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자동화비닐하우스 59,186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철재파이프하우스 (A~G형) 9,644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철재파이프하우스 (H~K형) 11,853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철재파이프하우스 (A-1형) 4,402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철재파이프하우스 (B-1형) 4,555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목재하우스 3,42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죽재하우스 2,28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1-A2형(표고, 양묘) 25,0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1-2W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1-2W각관 A형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1-2W각관 B형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1-2W서까래 보강형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
1-2W보완형 17,900원/㎡ × 보험가입면적 x 90% = 보험가입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