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(읍, 면, 동사무소 등)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음
보험기간은 1년(보험기간의 첫날 24시 - 마지막날 24시) 단,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·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(11월 ~ 익년3월)임
간담회-설명회 개최
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
전화 : 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 대표전화
직접방문 : 해당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마을단위 순회 계약상담
※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시설물의 현황 확인, 질문서 작성,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
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, 보험료 납입
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사항 주지
보험증권 발급
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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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별가입방식 (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 Ⅰ, Ⅲ, Ⅵ) |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, 보험료 영수,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(일반적) |
② 단체가입방식 (풍수해‧지진재해보험Ⅱ) | 지자체(시·군·구 단위)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%할인혜택 부여 |
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
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,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
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·안내 협조
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
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(예:일반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
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단위로 취합,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(가입자 리스트)
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·안내
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
주민 : 가입동의서 작성(가입시설), 보험가입금액 등 ⇒ 가입동의서 접수(이장 또는 읍·면·동 사무소)
이장 : 가입동의서 취합(← 주민), 가입동의서 전달(→지자체)
지자체 : 가입동의서 취합(주민, 이장, 읍·면·동 등), 단체계약 체결(시·군·구), 가입동의서 전달(보험사)
보험사 :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,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,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
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
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
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
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
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
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 다만,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(타인)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
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
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,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